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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종료일
3. 설정사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였습니다.
2.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주)빅토리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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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82-2-7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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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종료일
-
3. 설정사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였습니다.
2.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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