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번호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조 상호 | 이 회사는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라 한다. 영문으로는 “Victory Contents Co.,Ltd.(약호 Victents)”라 표기한다. | 이 회사는 “주식회사 캔버스엔”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ANVASNCo.,Ltd.(약호 CANVAS N)”이라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 중략) 내용추가) | 중략) 1. 인테리어 공사업 1. 금융전문 포탈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 금융서비스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1. 금융정보의 제공 및 판매 1.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및 자산운용 대행 1.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매업 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1.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1. 블록체인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NFT(NonFungible Token)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1.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플랫폼개발, 투자 및 관련 서비스업 1. 블록체인 데이터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 1.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1.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1.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제작 및 판매사업 1. 토큰 발행 및 토큰증권(STO) 관련 사업 1. 전자상거래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1. 통신판매 및 위탁판매업 1. 구매대행, 무역대행, 통관대행업 1.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1. ICO(암호화폐공개)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1. 온라인정보 제공업 1. AI, AR/VR, 블록체인등 IT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시스템 사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컴퓨터 그래픽 등 특수효과 (브이에프엑스)제작사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칼라그레이딩 및 영상 합성 필름 입출력 사업 1. 영화 관련 장비 임대업 1. 영화 세트장 임대업 1. 전시장, 공연장 설치 및 기타 운영 관리업 1.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 상기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및 활동 |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40,000,000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1,000,000,000주)로 한다. |
제7조 1주의 금액 |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원)으로 한다. | 주식 1주의 금액은 이백원(200원)으로 한다. |
제11조 신주인수권 | 중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중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및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1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및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및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34조 이사의 선임 | 중략) 내용추가) | 중략) ④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4항을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중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중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부칙 | 내용 추가) | 이 개정 정관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 본점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포함)
(별첨-1 회사의 상호 및 사업목적 등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안) 참조)
② 제2호 의안 : 감사 강재영 선임의 건(신규선임) (별첨-2 참조)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와 한국예탁결재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대리인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12월 05일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대표이사 오희갑 (직인생략)
임시주주총회 의안 설명서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포함)
(별첨-1 회사의 상호 및 사업목적 등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안) 참조)
제2호 의안 : 감사 강재영 선임의 건(신규선임) (별첨-2 참조)
[별첨-1]
사업목적 등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안)
조문번호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라 한다. 영문으로는 “Victory Contents Co.,Ltd.(약호 Victents)”라 표기한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캔버스엔”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ANVASNCo.,Ltd.(약호 CANVAS N)”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중략)
내용추가)
중략)
1. 인테리어 공사업
1. 금융전문 포탈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 금융서비스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1. 금융정보의 제공 및 판매
1.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및 자산운용 대행
1.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매업
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1.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1. 블록체인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NFT(NonFungible Token)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1.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플랫폼개발, 투자 및 관련 서비스업
1. 블록체인 데이터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
1.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1.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1.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제작 및 판매사업
1. 토큰 발행 및 토큰증권(STO) 관련 사업
1. 전자상거래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1. 통신판매 및 위탁판매업
1. 구매대행, 무역대행, 통관대행업
1.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1. ICO(암호화폐공개)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1. 온라인정보 제공업
1. AI, AR/VR, 블록체인등 IT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시스템 사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컴퓨터 그래픽 등 특수효과 (브이에프엑스)제작사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칼라그레이딩 및 영상 합성 필름 입출력 사업
1. 영화 관련 장비 임대업
1. 영화 세트장 임대업
1. 전시장, 공연장 설치 및 기타 운영 관리업
1.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 상기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및 활동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4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1,0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원)으로 한다.
주식 1주의 금액은 이백원(200원)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중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및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1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및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및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34조 이사의 선임
중략)
내용추가)
중략)
④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4항을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중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부칙
내용 추가)
이 개정 정관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감사 후보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비고
감사
강재영
1981.07.07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주)스튜디오미르 감사
現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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