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제20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3-03-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3년 03월 29일(수) 오전10시
2.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 본점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결의사항
① 제1호 의안 : 제20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붙임_1 참조)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윤정 선임의 건(재선임)
-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수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노우람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지수 선임의 건(신규선임)

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한도 10억원)

④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한도 1억원)

⑤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붙임_2 참조)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주주/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3년 03월 14일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대표이사 조 윤 정 (직인생략)


[붙임_1]

 

이사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윤정

1957.05.18

·한양대학교 기악학과 졸업
·동아방송전문대학 강사
·MBC아카데미 원장
·現 ㈜빅토리콘텐츠 대표이사

이사회

-

-

김창수

1961.04.1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아트박스 대표이사 역임
·㈜베네통코리아 대표이사 역임
·現 ㈜에프앤코 대표이사

·現 ㈜에프앤에프 대표이사

이사회

최대주주법인의 대표이사

-

노우람

1983.09.14

·Purdue University 컴퓨터공학 졸업

·KAIST MBA 경영학 졸업

·스퀘어벤처스

·㈜네오플럭스

·M Venture투자㈜

·LG디스플레이 연구소

·現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이사회

최대주주법인의

관계사

대표이사

-

이지수

1983.10.3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Oberlin College 심리학 졸업

·미시간벤처캐피탈㈜ 투자본부 책임심사역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책임심사역

·現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그룹 수석팀장

이사회

-

-


[붙임_2]

정관 일부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 목적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⑦ 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행사 기간은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권리행사 가능일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생략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⑦ 현행과 동일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행사 기간은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권리행사 가능일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현행과 동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사 부여한도 15%로 변경 및 기타 문구수정

<신설>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주주명부 전자문서 작성조문 신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생략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현행과 동일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표준정관 반영 문구수정

제59조(시행일)
(시행일 추가)

제59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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